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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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정관


2015. 08. 06. 제정

2021. 03. 23.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융합안보연구원(Korea Convergence Security Institute)”(이하 법인이라 하고, 영문약칭은 ‘KCSI’로 한다.)이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 안보체제의 개념에 부합되는 융·복합적 접근방식에 따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다차원적 안보위협에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안보 기반의 안보정책 개발과 인재를 육성하며, 실천적인 안보교육을 전개하여 애국애족과 평화통일의 정신적 기반을 굳건하게 다짐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안보 이론체계 정립

2. 융합안보정책 연구 및 개발

3. 융합안보인재 발굴 및 육성

4. 각종 안보정책 수요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

5. 안보교육 관련 학습과정 및 연구포럼 설치, 운영

6. 세미나, 학술교류 등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와 안보강연 활동 전개

7. 정기 및 수시 간행물 발간, 배포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조직) 법인에는 총회, 이사회, 감사실과 법무실, 고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후원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연구조직과 사업관리본부, 한국융합안보아카데미를 구성할 수 있다.

 

2장 회 원

 

6(회원의 구분 및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 구독회원, 사이버회원으로 구분한다.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평생회원은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고 일반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기관 및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국내·외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는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3. 구독회원은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기 위해 연간 구독비를 납부한 자

4. 사이버회원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7(회원의 권리) 정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법인이 주관하는 전문가 초청강연, 세미나 및 각종 학술행사에 초청되어 참가

3. 법인이 수주한 연구 용역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연구위원 또는 기관 및 단체회원 자격으로 참여

4.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정기 및 수시 간행물을 메일링 서비스로 구독

5.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탑재된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와 활동사항을 열람

6. 기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제공

구독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구독

2. 법인에서 발간하는 수시 간행물 및 자료들을 메일링 서비스로 구독

3.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탑재된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와 활동사항을 열람

사이버회원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탑재된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와 활동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9(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8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법인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법인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때

정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2. 연구원장 : 1(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연구원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3. 사업관리본부장 : 1(사업관리본부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한국융합안보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로 한다) 원장 : 1(아카데미 원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5.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연구원장, 사업관리본부장, 아카데미 원장을 포함하며, 상임이사 1인을 둔다.)

6. 감 사 : 2(감사 중 1인을 상임감사로 하며, 감사실장을 겸임한다)

11(임원의 선임) 10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구원장, 사업관리본부장, 아카데미 원장과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3. 감사(상임감사 겸 감사실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원 자격도 상실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연구원장 및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임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장, 사업관리본부장, 아카데미 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1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연구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및 집행한다.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관리본부의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및 집행한다.

아카데미 원장은 아카데미의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및 집행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임시 또는 정기총회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감사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7(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개최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한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집사유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19(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장,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20(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관 및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기관 및 단체별 1표로 한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서면에 의한 의사결의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21(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안건으로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거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2(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3(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개최일시 및 장소, 회의 목적과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이라도 소집할 수 있다.

24(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장, 사업관리본부장, 아카데미 원장,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고문 추대, 자문위원 및 후원회원 위촉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에 관한 사항

3) 사무소 소재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5(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6(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고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후원위원회

 

27(고문위원회) 고문위원은 각계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나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고문위원은 연구원 운영과 이사장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며, 본인이 희망 시 회원 가입절차에 의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고문위원회는 2인 이상의 고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8(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 중에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나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연구원 운영과 연구 분야에 필요한 자문을 하며, 정회원 자격을 가진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기획실장을 둘 수 있다.

29(후원위원회) 후원회원은 연구원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개인 및 단체),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본인이 희망 시 회원 가입절차에 의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후원위원회는 후원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기획실장을 둘 수 있다.

후원회장은 후원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대한다.

 

7장 감사실

 

30(감사실) 감사실은 제15항의 직무를 수행하며, 42조에 근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실에는 상임감사 1(감사실장 겸임, 재정운영분야)과 감사 1(법리분야)을 둔다.

상임감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은 제11조와 제12, 13조에 의한다.

감사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법무실

 

31(법무실) 법무실은 이사장에게 법률적 조언과 법인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적법성을 심의지원한다.

법무실에는 수명의 법무심의위원(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을 둔다.

법무심의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법무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장 사무처

 

32(사무처) 사무처는 법인의 상근조직으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 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0장 연구조직

 

33(연구조직의 편성, 기능) 연구조직으로는 총괄기획실 및 정책융합실과 수개의 연구센터 및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총괄기획실은 연구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정책융합실은 주로 융합안보 이론체계 정립과 융합된 안보정책을 연구 개발한다.

연구센터 및 교육센터는 제4(사업)을 추진하며,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연구센터 및 교육센터의 세부 편성 및 기능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34(실장 및 센터장, 연구위원 임명) 실장, 연구센터장 및 교육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각 연구센터 및 교육센터에는 다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11장 사업관리본부

 

35(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는 목적사업 실행을 위한 전담, 총괄, 선도 조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관리본부에는 본부장 1인을 두며, 필요한 보좌 및 실행 조직을 둔다.

사업관리본부장의 임명과 해임은 제3장을 적용하며, 보좌 및 실행조직은 본부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과 해임한다.

사업관리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2장 한국융합안보아카데미

 

36(한국융합안보아카데미) 한국융합안보아카데미는 목적사업 실행을 위한 전담 실행 조직으로써 최고경영자과정(과정명 : 한국융합안보아카데미, Korea Convergence Security Academy, KCSA)을 운영한다.

아카데미에는 원장 1인을 두며, 필요한 보좌 및 실행 조직을 둔다.

아카데미 원장의 임명과 해임은 제3장을 적용하며, 보좌 및 실행조직은 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아카데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3장 재산과 회계

 

37(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8(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운영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9(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목적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수입금은 법인의 조직운영과 제2(목적)에 부합 되도록 집행하되,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방ㆍ안보ㆍ학술ㆍ교육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법인이 모금한 기부금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40(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1(사업계획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4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임직원의 보수)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상근 임직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44(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4장 보 칙

 

45(법인 해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경우

2. 법인이 파산된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46(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8(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9(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50(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총회 회의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초대임원 선임) 초대 이사장, 연구원장, 이사,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3(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4(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5(1차 개정) 2021-1차 임시총회에서 이 정관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후 주무관청인 국방부의 변경허가를 득하여 개정한다.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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