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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발, 북한의 '위임통치'의 의미와 배경(Hot Issue Briefing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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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Cho 작성일21-01-13 09:55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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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2020년 8월 25일, 화)
<국정원 發, 북한의‘위임통치’의미와 배경>
지난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위임통치’에 관하여 그 의미와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관적 기준(개인의 지식, 논리 등)이 아닌 북한 자료를 근거로 되짚어 보는 것은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정원이 발표한 ‘북한의 위임통치’ 핵심요지는 아래와 같다.

<위임통치 범위와 의미>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 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위임통치는 김 제1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분야는 당 부위원장 박봉주와 내각총리 김덕훈을 투톱으로, 작년말 신설된 경제정책실은 박봉주 총괄 하 경제운용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장 최부일이 무력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병철이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위임통치 배경>
“첫째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다.”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이다.”
* ‘위임통치의 범위, 의미, 배경’ 구분은 필자가 한 것임.


‘수령 유일영도체제’의 북한에서 ‘위임통치’가 가능한가?
위임통치는 통치자가 권한을 자·타의적으로 수임자(대리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고, 수임자가 위임자의 최종결심을 득함이 없이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원 발표대로 “김정은의 건강에는 이상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수령 유일영도(지도)체제’의 북한에서 권력 분산을 염두에 둔 ‘위임통치’가 가능할까?
북한 자료 『후계자론』(김유민, 구월서방, 日本 東京, 1986, p.18)에는 “수령의 지위는 절대적이므로 대중도, 계급도, 당도 수령의 지위를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수령만이 차지하고 유지하는 신성불가침의 지위”라고 한다. 그리고 “수령의 역할은 수령 이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수령만이 담당 수행하는 책임적이고 중대한 역할”(『후계자론』, p.30)이라고 한다. ‘지위와 역할’에는 그에 걸맞은 권한(권력)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북한 자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령의 절대적 직위와 결정적 역할, 그에 동반되는 백두혈통 수령의 독점물인 ‘유일적 영도권’의 ‘위임이나 분산’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적(政敵)이라 할 수 있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처형한 사건(2013.12)과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2017.2.13.) 등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여정의 경우는 여전히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변고’를 염두에 둔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국정원이 발표한 ‘위임통치’란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6월 13일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김여정의 담화에서 해석의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담화 내용 중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부여받은 권한 행사”는 ‘자율성에 의한 자의적 권한 행사’라기 보다 ‘지시받은 내용의 중간 역할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임통치’란 용어보다 북한 용어를 빌려 해당 분야의 ‘당 책임일꾼을 내세운 대리 권력 행사’ 정도의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통치 스트레스 해소’, ‘책임 회피’를 위한 것?
국정원은 ‘위임통치’의 배경으로 ‘통치 스트레스 해소’와 ‘정책 실패 시의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발표했다. 스트레스는 육체적·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됨을 고려하여 두 가지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누적된(될) 통치 스트레스 해소’에 동의한다. 이는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2014년 간의 군사 분야 김정은 공개 활동 내용(필자의 노동신문 3년 치 분석자료)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3년간의 군사 분야 김정은 공개 활동은 총 208회(2012년 50회, 2013년 69회, 2014년 89회)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군종(軍種) 사령부 및 군단급 대부대에서부터 동·서해의 섬방어대 초소, 판문점을 비롯한 동·서부 전선 최전방 초소까지 모든 제대를 총망라하고 있다. 순수 군사 면에서도 군종합동 쌍방기동훈련, 특작부대 타격훈련, 포병집중 사격훈련, 해안 및 섬방어대 전투준비 태세 점검, 대·소부대 지휘관 사격훈련, 전투조종사 전술 비행훈련, 잠수함 수중 전술훈련, 전술로케트 시험발사 등 전략·작전술·전술 제대의 모든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비군사 분야를 보면, 대대장/중대장·대대/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인민군 소속 수산물가공공장, 염소종축장, 식료품 가공공장, 양묘장, 과수농장, 대규모 건설 현장 등을 현지 지도했다.
이런 왕성한 현장 활동은 아버지 김정일의 급서(急逝, 2011.12.17)로 비교적 짧은 ‘후계 수업’ 기간 중 집권하여, 권력의 정통성 확보와 조기 안정을 위해 ‘무엇인가 잘해 보려고 한 강한 의욕’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육체적 행보와 심리적 중압감은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동반했을 것이며, 이는 그의 육체적 조건(170㎝ 안팎의 키에 130㎏ 넘는 체중, 체질량지수(BMI)가 40 이상의 초고도 비만에 해당)과 끊이지 않은 ‘건강 이상설’이 방증(傍證)한다. 현재와 같은 만기친람(萬機親覽) 형식의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스트레스의 가중’은 필연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정원 발표대로 김정은의 건강이 국정 수행에 이상이 없을 정도라면, 국정원 발(發) ‘위임통치설’은 집권 9년간 축적된 경험과 자신감을 토대로 “수령의 혁명 위업을 수행하는 혁명의 참모부”(노동당 규약 전문)인 노동당의 해당 분야 당료(책임일꾼)을 내세운 ‘대리 권력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김정은 건강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도 간과(看過)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북한연구센터 센터장 대리 / 수석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유판덕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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